나플라 '병역비리' 연루 공무원들에 징역형 구형… 출근부 조작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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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래퍼 나플라(31·최석배)의 병역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나플라를 위해 범행이 이뤄졌고 이들이 병역브로커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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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래퍼 나플라(31·최석배)의 병역 비리에 연루된 공무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병역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지방병무청 복무담당관 강모씨(58)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 공무원 염모씨(58)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은 서울 서초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나플라의 출근부 등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나플라를 위해 범행이 이뤄졌고 이들이 병역브로커에게 속았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4월11일 검찰은 나플라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나플라는 병역브로커 구모씨의 시나리오에 따라 우울증 등을 호소하며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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