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5번 이사' 했다고 구속영장 청구한 검찰, 법원이 퇴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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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활동가 유아무개씨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이사를 5번 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
경찰이 이 대표와 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 19일 검찰이 주거 부정,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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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식 기자]
▲ 17일 버스정류장에서 시위하다 경찰관을 다치게 해 현행범으로 체포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유모 씨가 20일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검찰은 뇌병변 중증장애인 유씨가 최근 5년간 이사를 5번 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밀어붙였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무리한 영장 청구에 대한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법원 "증거 인멸 내지 도망 염려 보이지 않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본건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현재까지 확보된 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의할 때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임.
▲ 17일 서울 혜화동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서울시의 전장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버스 탑승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게 끌려나오고 있다. |
ⓒ 연합뉴스 |
이날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서울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계단이 있는 버스에 탑승한 뒤 경찰에 의해 강제로 끌려 나올 때, 함께 있었던 유씨는 경찰 2명을 1회씩 깨물고, 경찰 1명의 허리를 손으로 움켜쥐고 낚아챈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 대표와 유씨를 현장에서 체포했고, 지난 19일 검찰이 주거 부정, 도주의 우려, 증거인멸 우려의 이유로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같은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무리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20일 유씨가 경찰에 체포된 서울 혜화동 로터리 버스정류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구속 사유를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검찰이 내세운 구속이 필요한 사유 첫 번째가 주거 부정이다. 피의자가 최근 5년간 주소지를 5회 이동하는 등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라면서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집을 얻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모르고 기계적으로 구속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가난한 사람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5년에 5번 이사했다는 것을 구속 사유로 들어 집어넣는다면, 집 없는 사람들 모두가 구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검찰이 구속 사유로 든 도주의 우려를 두고 "(유씨는) 중증 뇌병변 장애인으로서 도망친다면, 경찰이 0.1초 만에 잡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주한다면 뭘 타고 도주하나. (저상버스가 없어) 고속버스·시외버스 한 대도 못 타고, 장애인 콜택시를 부르면 30분에서 2시간 걸리는데 도망칠 생각을 할 수 있겠느냐"면서 "도망칠 생각도 수단도 없고, 이동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검찰이 도주의 우려를 구속 사유로 내세웠다"면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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