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깨문 전장연 활동가 구속영장 기각… "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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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경찰을 깨문 혐의를 받는 유모 전국장애인차별처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유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전장연 동료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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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중 경찰을 깨문 혐의를 받는 유모 전국장애인차별처폐연대(전장연) 활동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이 유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 중임에도 본건에 이르기는 했으나, 경찰관에게 피해를 입힌 행동에 대해서 반성하고 있고 향후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증거인멸 내지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인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유씨는 지난 17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혜화동로터리 정류장에서 버스 탑승 시위 도중 전장연 동료를 검거하려는 경찰관의 팔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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