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너겟 먹다 다리에 2도 화상 입은 여아…法, 10억원 배상 판결
맥도널드 치킨 너겟을 먹다가 다리에 2도 화상을 입은 8세 여아가 80만달러(약 10억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19일 플로리다 브러드워 카운티 배심원단은 맥도날드가 이 소녀에게 80만 달러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녀의 가족이 요구한 1500만 달러(약 189억원)보다 적은 액수다.
사고는 4년 전인 2019년 발생했다. 당시 4세이던 올리비아 카라발로의 부모는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너겟 6조각을 주문하고 뒷좌석에 앉은 올리비아에게 상자를 넘겼다. 그 과정에서 올리비아는 뜨거운 너겟 하나를 무릎 위에 떨어뜨렸다. 약 2분 동안 너겟이 카시트와 다리 사이에 끼면서 올리비아의 허벅지에는 화상으로 인한 흉터가 크게 남았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레스토랑이 섭씨 90도가 넘는 ‘불합리하고 위험한’ 너겟을 제공하면서 위험을 제대고 고지하지 않았고, 직원 교육이 미비했다며 맥도널드와 플로리다 지역 영업권을 지닌 업처치푸드에 소송을 제기했다.
맥도널드 측 변호사는 조리된 음식의 온도는 섭씨 70도 정도라고 반박하며 피부에 2분 넘게 너겟을 놔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같은 법정공방 끝에 배심원단은 지난 5월 올리비아의 화상에 패스트푸드 기업에 과실이 있다고 판결했다. 맥도날드에 화상의 책임은 없지만 음식에 대한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고, 음식의 안전한 제공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올리비아의 부모는 당초 요구했던 배상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지만 "배심원들이 올리비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정한 판결을 내린 것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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