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제명 권고

이강민 2023. 7. 2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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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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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6일 저녁 김남국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 윤리특위 자문심사위는 김남국 의원 징계안 4차 회의를 했다. 연합뉴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20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김남국 의원에게 제명을 권고했다. ‘의원직 제명’은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징계다.

자문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7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재풍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김 의원에 대해 양당에서 징계를 요구한 사안이 품위유지 의무·성실 의무·사익추구 금지 위반 등인데 이에 대해 징계 토론했고 제명 의견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가상자산과 관련해 제대로 된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고, 그동안 거래해 왔던 내역 등 여러가지를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 위원장은 구체적인 거래 액수와 횟수, 정확한 현금화 규모 등 구체적인 거래 내용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았다.

앞서 윤리특위는 지난 5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 징계안을 상정하고 이를 자문위에 회부했다. 자문위는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 자료 등을 토대로 국회법 위반, 직권남용 여부 등을 심사했다.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안해 자문위에 첫 활동 시한인 지난달 29일까지 심사를 마쳐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심사에 속도가 붙지 못했다.

이에 자문위는 윤리특위에 30일의 활동 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자문위가 징계 의견을 내놓으면 특위는 징계안을 심사소위로 넘겨 심의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위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 확정되며,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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