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안 보면 수신료 안 낸다…與 '수신료 갈취 거부법' 추진

이보람 2023. 7. 2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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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 김현동 기자

여당이 KBS를 시청하지 않는 경우 수신료를 안 내도 되도록 하는 이른바 ‘수신료 갈취 거부법’을 추진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제64조 개정안 공동 발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KBS 수신료는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괄 징수된다. 이에 실제 KBS를 보지 않는 사람은 제외하고 시청하는 사람만 파악해 수신료를 징수하게 하려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행 방송법 제64조는 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한 수신료 납부 의무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고 했다. 개정안은 이를 ‘텔레비전 방송의 시청에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유료방송(IPTV, SO, 위성방송)에 사용되는 단말·수상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는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로 바꿨다.

또 유료방송 가입자에 대한 수신료 징수를 분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는다.

대부분의 국민이 KBS를 포함한 지상파 방송을 유료방송 플랫폼으로 시청하고 있어, TV 수상기에 부과되는 수신료가 사실상 이중납부의 성격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현재 케이블TV와 IPTV 등 유료방송 플랫폼들은 KBS 2TV,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사에 콘텐트를 받는 대가로 가입자당재송신료(CPS)를 내고 있다.

그간 KBS를 시청하지 않고 VOD나 광고용으로 사용하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는 헬스장과 학교, 병원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또 수신료를 냈다가 이사나 양도 등의 이유로 환불하는 사례도 빈번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수신료 일괄 징수 방식을 실제 시청 여부를 확인해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거듭 제기돼 왔다.

실제 KBS 수신료 징수에 대한 민원은 지난 2017년 4만7000여건에서 지난해 5만9000여건으로 늘었고, 환불금액은 같은 기간 3억 6000만원에서 8억 1000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박성중 의원은 “편파왜곡조작 보도를 끝도 없이 자행하고, 민노총 언론노조를 먹여 살리고, 실제 보지도 않는 KBS의 수신료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분리징수 이후 국민에게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을 진정으로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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