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청소년 정치참여 확대 권고'에 "선관위, 일부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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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수용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일부만 수용했다"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20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하향에 맞춰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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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기자]
▲ 부산YMCA, 부산YMCA 청소년연합회가 2022년 2월 8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청소년참정권확대운동본부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 김보성 |
인권위는 20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연령 하향에 맞춰 청소년 정치적 참여권 증진 대책을 마련하라는 권고에 대해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고, 청소년의 정치적 참여권 증진을 위한 유관기관의 노력을 촉구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21년 12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와 주민소환 등 지방자치제도 관련 연령 기준을 낮추기 위한 법·제도적 조처를 하라고 권고했었다.
당시 인권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정당 가입과 선거운동 연령 기준을 낮추거나 삭제하고 모의투표 시행을 위한 교육 지침과 유의사항을 개발해 보급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인권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관한 논란 등 국민 여론을 감안해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책임에서 한 발 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 지난 2020년 2월, 중앙선관위가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선거를 불허하자 한국청소년정책연대가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
ⓒ 한국청소년정책연대 |
인권위가 행안부에 권고한 주민소환 투표 연령은 현재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소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선관위도 교육 목적의 모의투표에 대해서는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선관위가 아직도 청소년들의 사회참여 흐름과 정치 참여에 보수적인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진곤 한국YMCA전국연맹 청소년운동국장은 "이미 정당가입 가능 연령이 정당법 개정에 따라 16세로 하향된 상태에서 중앙선관위가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타당하냐며 국민 여론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또 "청소년 모의투표는 이미 독일, 미국, 스웨덴등에서 자국의 선거관리위원회, 의회등의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접 민주주의를 직접 체험해 보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청소년 모의선거에 대한 지침의 개발이나 보급은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히 법제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서승호 한국청소년정책연대 사무총장(장안대 교수)도 "자녀 특혜 채용, 김영란법 위반 등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선관위가 정작 자신들이 할 일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여전히 청소년을 어리고 미숙한 존재로 보는 것 아니면 선거권이 없는 사람이 선거 운동을 어떻게 하냐는 식의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며 이미 사회적 흐름을 굳어지고 있는 청소년의 사회참여와 정치참여에 대해 선관위가 무지한 것이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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