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채 잡혀 119까지…인천 초교 특수교사도 폭행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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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다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 6월 23일 낮 12시 40분쯤 가르치는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의 남성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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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위원회 “현재 B양 출석 정지 상태”
인천에서도 한 초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력을 당해 다치는 일이 발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20일 인천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특수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A씨는 지난 6월 23일 낮 12시 40분쯤 가르치는 학생 B양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B양은 A교사가 자신의 공격적인 모습에 대해 주의를 주자, 의자에 앉아 있던 A교사의 머리카락을 움켜쥐고 잡아당겨 의자에서 넘어트린 것으로 알려졌다.
폭행을 당한 A씨는 목 부위에 심한 통증으로 제대로 움직일 수 없어 결국 119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A교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 넘게 지속적으로 B양에게 언어·신체적 폭력을 당해 얼굴과 팔 다리 등에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평소 일반 학급과 특수 학급 수업을 병행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은 지난 6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B양에게 8일간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B양은 방학 전까지 5일, 개학 후에는 3일간 학교를 나올 수 없게 됐다.
A교사는 학생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우려해 나이와 학년 공개는 원치 않는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행 정황이 드러나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맞다”며 “보조 인력 강화를 비롯해 대책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의 공립 초등학교에서도 6학년 담임교사가 다른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학급의 남성 제자에게 교실에서 폭행을 당한 일이 알려져 충격을 준 바 있다.
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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