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의혹' 핵심피의자 송영길 前보좌관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된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용수(53)씨가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임재훈 김수경 김형작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박씨의 구속적부심을 연 뒤 그의 청구를 기각했다.
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래구(58·구속기소)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61·구속기소)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5000만원을 받고 총 6750만원을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로 구속돼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박씨가 총 6000만원을 무소속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했고, 윤 의원이 이를 현역 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살포했다고 보고 있다.
박씨는 컨설팅업체에 의뢰한 경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 9240만원을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돈으로 대납한 뒤 이를 감추고자 허위 견적서를 쓰고, 이러한 자료들이 발각되지 않도록 지난해 11월 먹사연 사무국장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모두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박씨의 구속 기한은 23일까지다. 검찰은 이르면 21일 박씨를 재판에 넘긴 뒤 송 전 대표와 돈봉투 수수 의원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속적부심에서 박씨의 변호인인 박상진(52·사법연수원 29기) 중앙N남부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구속 이후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다"며 "법리적으로도 박씨가 윤관석 의원에게 돈을 전달한 것이 죄가 되는지 의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씨도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건강 문제를 언급하며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로 호소했다고 한다.
이해준·김정연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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