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집중호우 피해도민 취득세 면제
송금종 2023. 7. 20.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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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집중 호우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대체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 도민은 세무나 권리구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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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피해를 입은 충북도민은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다.
충북도는 집중 호우로 파손된 건축물을 2년 이내에 대체해 구입하면 취득세를 면제해준다고 20일 밝혔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피해사실확인서를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제출하면 된다. 확인서는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해준다.
침수 차량을 새로 구입할 때도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마찬가지로 자동차 손해증명서나 폐차장에서 발급하는 폐차 인수증명서 등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된다.
체납자는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1년 범위에서 유예받을 수 있다. 청주는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연장해준다.
아울러 피해 도민은 세무나 권리구제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마을 세무사는 28명이며 시군마다 지정돼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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