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환경장관, 4대강 보 해체 부당개입…수사 의뢰”

권중혁,박상은 2023. 7. 2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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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된 불공정한 위원회에서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이후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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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은 문재인정부 당시 ‘4대강 보 해체’ 결정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개입된 불공정한 위원회에서 편향된 심의가 이뤄졌다는 감사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부당한 개입이 드러나 지난 1월 검찰에 김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4대강 보 해체 결정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 당시 설정된 국정과제 시한을 지키기 위해 잘못된 평가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부는 감사원 발표 이후 “4대강의 모든 보를 존치하겠다”고 밝히면서 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재심의를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정부 당시 ‘4대강 조사・평가단’은 2019년 2월 보 처리 방안을 마련했고,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 최종 의결했다.

최종적으로 금강 세종보와 영산강 죽산보는 완전 해체, 금강 공주보는 부분 해체,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 결정이 각각 내려졌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김 전 장관은 4대강 조사・평가단 내 전문위원회와 기획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실무 담당 팀장에게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단체는 4대강 사업을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보는 181개 단체가 모여 발족한 4대강 재자연화 시민위원회다.

팀장은 유관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169명 이상의 전문가 명단을 해당 단체에 메일로 유출했다.

이 단체는 명단을 받고 과거 4대강 사업에 찬성·방조한 전문가들에 ‘N’(No) 표시를 해 위원회 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

그 결과 43명의 전문위원회 위원 중 25명(58.1%)이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로 선정됐다.

특히 이 단체가 제외 요청한 41명은 단 한 명도 선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김 전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 팀장 및 단장에 대해 지난 1월 검찰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단장이 일련의 과정을 보고받고도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에 대해 ‘보 해체 및 상시개방’ 결과를 내놓은 평가단의 결정에도 잘못이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당시 평가단은 보를 해체할 경우 예상되는 편익(Benefit)과 비용(Cost)을 산정해, B/C(비용 대비 편익 비율) 값이 1보다 큰 경우 보를 해체하도록 했다.

특히 B/C 분석을 할 때는 미래의 ‘보 해체 후’ 상태를 추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보 설치 전’과 ‘보 개방 후’의 측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보 설치 전’(2005년∼2009년) 측정 자료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대규모 준설로 변한 하천 형상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일부 보의 경우 ‘보 설치 전’ 측정 자료가 없어서 보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공주보 1.5㎞ 상류, 죽산보 6㎞ 상류)을 측정 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를 토대로 ‘보 해체 후’ 상태를 모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 같은 잘못된 경제성 평가가 강행된 것은 국정과제 시한에 쫓겼기 때문으로 판단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청와대의 부당한 재촉이나 압박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 내렸다.

권중혁 박상은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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