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들,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일제히 환영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판단체들이 20일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판단체들이 20일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도서정가제는 중소출판사를 비롯해 지역서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토대를 마련해왔다”면서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판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이번 판결에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출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판인회의 역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도서정가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것이 자명하고, 건강한 출판생태계 조성이라는 도서정가제 목적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지지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항은 가격 할인을 10%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도 5%를 넘게 제공할 수 없다. 보통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조항들이다.
헌재는 판결에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책 예외 요구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포기하고 전자출판물만을 출판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푸바오 생일 축하해” 3세 생일파티 현장 [영상]
- “수중 수색에 왜 포병 보냈나” 해병대 전역자들 질타
- 뇌병변 환자 항문 위생패드로 막은 간병인…“혐의 인정”
- 냉장고 속 ‘이 요구르트’…“‘2023.7.23’면 반품하세요”
- 초등학교 에워싼 근조화환…그사이 등교하는 아이들 [포착]
- 무 닦던 수세미로 발 쓱쓱…족발집 직원 2심도 벌금형
- ‘피지컬100’ 출연 前 럭비 국대, 성폭행으로 징역 7년
- 미성년자인 거 알면서 여중생에 성관계 요구한 공기업 男
- ‘교사 극단적 선택’ 초등학교에 붙은 추모 포스트잇 [포착]
- 수영장 ‘숨참기’ 자기기록 깨려다 숨진 뉴질랜드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