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단체들,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 일제히 환영

김남중 2023. 7. 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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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단체들이 20일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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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출판단체들이 20일 헌법재판소의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을 일제히 환영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헌재 결정 직후 성명서를 내고 “오늘 판결은 지난 2014년 개정 강화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취지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것”이라고 환영했다.

한국출판인회의도 “도서정가제는 중소출판사를 비롯해 지역서점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제도로 지속 가능한 출판생태계를 형성하는 데 크게 일조해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출판문화산업뿐만 아니라 문화콘텐츠산업 전반에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할 토대를 마련해왔다”면서 헌재 판결에 대해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단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출판계를 대표하는 두 단체는 이번 판결에서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을 기각한 점에도 의미를 부여했다.

출협은 “이번 판결을 통해 점점 더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면서도 가격 및 유통 방식에 있어 혼란이 계속되고 있던 전자책에 대한 도서정가제 정책 적용 방식에 원칙이 잡혀 저작자와 출판사들의 저작물 창작과 유통이 더욱 활발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판인회의 역시 “전자출판물에 대해서만 도서정가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종이출판산업이 쇠퇴할 것이 자명하고, 건강한 출판생태계 조성이라는 도서정가제 목적의 효용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며 헌재 결정을 지지했다.

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작가 A씨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2조 4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출판문화진흥법 제22조 4항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5항은 가격 할인을 10% 이내로 하도록 정한다. 마일리지 등 경제적 이익도 5%를 넘게 제공할 수 없다. 보통 ‘도서정가제’라고 부르는 조항들이다.

헌재는 판결에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 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자책 예외 요구에 대해서도 “전략적으로 종이출판을 포기하고 전자출판물만을 출판하는 형태가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올 11월 정부의 도서정가제 재검토 시한을 앞두고 현행 도서정가제가 유지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도서정가제 유지 타당성을 3년마다 검토해 폐지, 강화,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남중 선임기자 n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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