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준표 징계 절차 개시... "당 윤리규칙 위반"

곽우신 2023. 7.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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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한편, 징계위에 회부된 이후 홍준표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언행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관련기사: 폭우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만에... "국민 정서 고려 못해 송구"). 지난 19일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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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중 골프와 이후 언론 대응 등 문제 삼아... 홍준표, 본인 페이스북 글 자진 삭제

[곽우신 기자]

▲ 허리 숙여 '사과'하는 홍준표 대구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이 '수해 골프' 논란과 관련, 19일 기자실을 찾아 유감을 표하며 머리를 숙이고 있다. 홍 시장은 "재난대응 매뉴얼에 위배되지 않았지만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2023.7.19.
ⓒ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개시하기로 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국적인 폭우로 곳곳에 수해가 난 상황에서도 골프를 쳐 물의를 빚은 바 있다. 특히 야권은 물론 지역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대두됐는데도 사과를 거부하며 잘못한 게 없다는 태도로 일관해 논란을 키웠다(관련기사: '우중 골프' 당내 저격에 홍준표 "내 처신에 잘못 없어").

여론이 악화하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진상조사를 지시했고(관련기사: 홍준표 '폭우 속 골프' 비판 거세자... 국힘 진상조사 착수), 중앙윤리위원회 역시 움직이고 나섰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20일 오후 제6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고 알렸다.

중앙윤리위는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징계절차 개시 및 후속 절차 진행의 사유로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을 적시했다. 골프 행위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언론 및 SNS 대응까지도 문제삼은 것이다.

한편, 징계위에 회부된 이후 홍준표 시장은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의 언행이 부적절했음을 인정했다(관련기사: 폭우골프 논란 홍준표, 나흘만에... "국민 정서 고려 못해 송구"). 지난 19일 홍 시장은 대구시청 기자실에서 "전국적으로 수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윤리위 회의가 열린 이날,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담벼락에는 논란을 자초했던 본인의 게시글 두 건이 사라졌다. 비공개 처리 혹은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게시물들은 본인이 골프를 치던 시점까지 대구에서 별다른 사고가 없었던 점을 강조하며, 본인이 매뉴얼을 위배하지 않았음을 항변하는 내용이었다.

홍준표 시장은 윤리위에 본인의 사과문과 의견서, 비상상황 근무현황표 등을 함께 제출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징계 절차 개시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한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먼저 자세를 숙인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2006년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중 골프 논란을 일으켰을 때 그를 제명 조치한 선례가 있다. 당 지도부와 대변인의 입을 통해서도 홍 의원을 향한 비판적인 메시지가 나온 상황이라 이같은 당내 기류 역시 이번 징계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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