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리위, '수해 골프' 홍준표 징계절차 개시… "당 윤리규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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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 사과가)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자연재해 와중의 골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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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내부선 중징계 거론돼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0일 '수해 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홍 시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한 끝에 징계 절차를 개시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로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전국에서 인명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던 지난 15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것과 관련해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사행행위·유흥·골프 등의 제한) 위반이 적용됐다. 당시 대구는 전 직원의 20% 이상이 비상 근무를 하는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상태였다.
또 윤리위는 지난 17~18일 그의 언론 인터뷰 발언, 페이스북 글 등에 대해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홍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17일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 뒤에도 “부적절하지 않다. 트집 잡지 말라”고 주장했었다. 18일 당 지도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하자 “국민 정서법에 기대 정치하지 말라”며 반발했다.
황정근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모든 국민들이 수혜로 안타까워하고 노심초사하고 있을 때 집권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단, 국민과 응당 함께 해야 하고, 만약 국민 정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 공감 능력의 부족을 드러낸다면, 이는 바로 당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해당 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4년 후에 어제 공식 사과를 함으로써 더 이상의 논란 확산이 차단되기는 했지만, 윤리위로서는 이미 벌어진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라며 "당 소속 광역단체장이 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했는지, 정해진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당원으로서의 윤리규정 위반, 윤리규칙 위반 여부는 징계 사유가 된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음 윤리위 회의는 오는 26일 오후 4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경고, 당원권 정지, 탈당 권고, 제명 등 4단계다.
내부에선 제명 등 중징계가 거론되고 있다. 2006년 당시 경기도당위원장이던 홍문종 전 의원이 수해 지역에서 골프를 쳤다가 제명 처분을 받았기 때문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홍 시장 사과가) 윤리위가 판단하는 데 어느 정도 참작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이 자연재해 와중의 골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했던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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