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을 때려?" 중학생 2명 뺨 250대 때린 아빠…법원 판결은
이해준, 장서윤 2023. 7. 20. 17:53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중학생 2명을 불러내 뺨 250대를 때린 4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내려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은 지난 7일 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도 내려졌다.
A씨는 지난해 5월 18일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서울 중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약 4시간가량 B군(15)과 C군(14)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과 C군이 자신의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가했다고 보고 머리로 땅을 박게 하는 등 위력을 행사했다. 이 과정에서 B군과 C군의 뺨을 각각 150대, 100대씩 때리고 복부를 수차례 가격했다. 정강이도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성인인 A 씨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들을 야밤에 불러내 CCTV가 없는 장소를 골라 상당 시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해준·장서윤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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