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장애인 성폭행 40대 2심서 ‘징역 12→7년’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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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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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시설에서 함께 일하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김형진)는 2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 강간·장애인 강간 교사·장애인 강제추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5년간 보호관찰 명령 등 보안처분을 내렸다.
A씨의 제안으로 장애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같은 복지시설의 B씨(26)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는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A씨는 장애인 관련 시설 내 카페에서 매니저로 일했다. 2019년 5월 직원이자 지적 장애 3급인 피해자 C씨에게 ‘B씨와 입맞춤 사진을 전송하라’고 한 뒤 이를 전송받았다. 이후 ‘사진을 단톡방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C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2급 지적 장애를 가진 직원 3명을 2019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9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 중 장애인 강간 교사 혐의는 원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B씨에게 피해자의 장애를 이용해 강간을 교사한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은 B씨의 수사기관 진술을 주요 논거로 삼아 유죄로 판단했지만 A씨가 이를 부정함에 따라 남는 건 원심 법정에서 B씨가 한 진술과 자백뿐”이라며 “이것만 가지고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B씨에 대해 “인지기능 검사 결과 10.9세여서 지적장애가 있다는 의사 소견이 있고, 이러한 인지기능이 사건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무죄를 주장한 장애인 강간 혐의, 검찰이 1심의 무죄 판단에 불복한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하고, 피해자를 탓하는 태도를 보여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됐고, 추행 범행 중 일부는 정도가 심하진 않으며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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