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방에서 마약 판 10대들...소년법 최대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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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아버지께 부탁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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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공부방이 필요하다며 아버지께 부탁해 빌린 오피스텔에서 2억원대 마약을 유통한 10대들이 중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향정 등 혐의로 기소한 A(19)군 등 3명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은 고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던 2021년 10월부터 2022년 7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등 시가 2억7천만원 상당의 마약을 판매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군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으로부터 범행 수법을 전수받고 또래들을 포섭해 공범으로 만들어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아버지에게 "공부방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오피스텔을 빌린 뒤 마약 유통 사무실로 사용하기까지 했다.
이들은 성인 6명을 마약 운반책(드라퍼)으로 고용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위치를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판매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마약을 판매해 죄질이 중하다"며 "소년법에 허용하는 한도 내 최대형 구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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