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우 거제시장 "금품 지급 안 했다"... 공소사실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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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에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206호 법정에서 열었다.
이번 공판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검찰은 지난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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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박종우 거제시장(동그라미 안) |
ⓒ 김민수 |
박종우 거제시장이 20일에 진행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종범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시장에 대한 첫 공판을 206호 법정에서 열었다.
박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측근 A씨를 통해 당원 모집과 소셜네트워크 홍보 등의 댓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당시 직원 B씨 등에게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박 시장)은 A씨와 공모하거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았고, A씨를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B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A씨와 B씨, 100만 원을 받은 C씨 등 4명을 증인 신청했고, 박 시장 측은 A씨와 A씨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주장했던 무속인 등 4명을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9월 4일 오후 2시로 잡혔다.
이번 공판은 박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금품수수 혐의로 고발된 건으로, 검찰은 지난 11월 '증거 불충분'으로 박 시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이에 불복해 고발인이었던 선거관리위원회의가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고, 법원은 6개월여 심사 끝에 재정신청을 인용하면서 기소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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