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팀 취업했다 제적된 한국체대 역도특기생, 일단 학교로 돌아간다
졸업을 두 달 앞두고 제적당한 한국체육대 학생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일단 학교로 돌아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부장 이정희)는 20일 “학생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며 학생들이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한국체육대 역도학과 특기부생 김모(24)씨와 황모(24)씨는 지난달 졸업을 앞두고 학교로부터 제적처리 통지를 받았다. 4학년 2학기인 상태에서 취업해 실업팀 선수로 등록한 것이 학칙 위반이라는 이유였다.
국립대학인 한국체대는 ‘체육특기자로서 본교 소속 선수로 등록하지 않고 다른 기관 등의 소속 선수로 등록한 자’는 제적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다만 동시에 ‘졸업예정 학기 중 실제 취업한 기간에 한하여 조기 취업자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 담긴 ‘조기 취업자 수업관리지침’도 두고 있어 실업팀 조기 취업 시 두 규정이 충돌한다.
군대 제대 후 복학하는 과정에서 2월이 아닌 8월에 졸업하게 된 황씨와 김씨는 대부분 실업팀이 연초에 계약함에 따라 올해 초 시청·군청 등 팀에 취업했다. 4학년 2학기생은 조기 취업이 가능하다는 교수님들의 안내도 있었다.
지난 3월 학교에 조기취업승인신청을 내고 학과장의 승인을 받은 이들은 일부 수업은 연차를 내고 출석하고 시험을 치르며 학점을 취득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돌연 학교로부터 “본교 규정에 따른 선수등록 위반으로 제적되었음을 안내드린다”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제적당한 김씨와 황씨는 지난달 30일 한국체대를 상대로 본안 소장을 냈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적 집행을 멈춰 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날 법원 결정으로 우선 김씨와 황씨는 제적 처리를 면했고 학교의 후속 조치를 기다리고 있다.
학생들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YK 이기선 변호사는 “오늘 법원 결정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것이며 본 소송은 아직 첫 기일도 잡히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일단 학생 신분이 회복되었으니 학생들은 8월 졸업식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학교가 학생들에게 이번 학기 성적을 부여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이 변호사는 “학생들은 지난달 제적 처분 이후 성적도 부여받지 못했는데, 제적 처분 집행이 정지된 만큼 학교는 일단 성적을 부여해야 학생들이 학점 이수 인정을 받고 졸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서인·문현경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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