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상민 장관 파면 여부 25일 결정…탄핵소추 167일만

현예슬 2023. 7. 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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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으로 탄핵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마친 뒤 대심판정을 나서고 있는 모습. 뉴스1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의 책임을 이유로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기일이 오는 25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 의결한 지 167일 만에 나오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고는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국회는 지난 2월 8일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2월 9일 헌재에 접수됐다.

헌재는 주심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법리를 검토하고,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했다.

사건의 쟁점은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로 압축된다.

헌재는 앞서 네 차례 공개 변론을 열어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의 주장을 들었다.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6월 27일 마지막 변론에는 참사 희생자 유족이 직접 나와 진술하기도 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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