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전환사채 발행으로 개인투자자 지분 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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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환권·콜옵션 등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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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조연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에 악용되고 있는 전환사채 제도 개선에 나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전환사채 시장 공정성?투명성 제고 세미나'에서 국내 전환사채 시장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일부에서 전환사채의 특수성을 악용해 편법적으로 지분을 확대하고 부당이득을 얻는 등 (전환사채가) 불공정거래의 수단이 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의 조사역량을 집중해 실제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전환사채는 채권과 주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기업은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전환사채 발행과 유통과정의 불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대부분 전환사채는 사모로 발행되고 있는데 이는 시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전환사채의 과도한 발행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지분희석과 시장 충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김 부위원장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전환권·콜옵션 등의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하고 전환사채를 불공정거래 악용하는 실제 사례에 대해 엄중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발행회사가 만기 전에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를 재매각하는 경우와 같이 전환사채가 시장에서 과도하게 누적되며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와 해외 전환사채 시장을 비교분석하고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이 언급됐다.
콜옵션 행사자 지정 및 발행회사의 만기 전 전환사채 취득시 공시의무 부과, 만기 전 취득한 사모 전환사채 재매각시 전환권 제한, 현물 대용 납입시 복수의 외부평가 의무화, 과도한 전환가액 하향조정 제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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