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 여부, 25일 결정…탄핵소추 의결 167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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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10·28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헌재는 총 4번의 공개 변론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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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적 중대 사안, 신속 심리 진행”
헌법재판소가 오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에서 소추된 지 167일 만으로 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20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25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선고공판이 열린다”고 밝혔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임을 고려하여 신속한 심리를 진행해 특별 기일을 잡아 선고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지난 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해 발생한 10·28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책임을 물어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탄핵소추 발의에 참여했다. 헌재에는 다음 날인 2월 9일 사건이 접수됐다.
헌재는 총 4번의 공개 변론을 통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 주장을 들었다. 사건의 쟁점은 크게 3가지다.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잘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가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했는지 등이다.
헌재 결정에 정치권이 주목하고 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받아들이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다시 직무 복귀하고,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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