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준연동형 비례제 합헌 결정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

류태민 2023. 7. 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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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결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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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강의미 원내대표인 서명브리핑

정의당은 20일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데 대해 “지극히 상식적이고 온당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켰다고 판결했다”며 “중앙선관위와 야당, 시민사회의 선거제도의 비례성 대표성 확대 주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변인/윤동주 기자 doso7@

강 원내대변인은 “국회는 이번 헌재 판결의 취지를 살려 선거제도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정의당은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선거제도라면 어떤 안이든 열어놓고 토론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적어도 정기국회 전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정시한을 넘긴 지도 벌써 넉 달째”라며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과 국민공론조사까지 벌여가며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양당의 몽니 속에 어떤 진척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거대 양당에 촉구한다. 이제 그만 당리당략적 계산기를 내려놓고 대한민국 정치개혁에 대한 책임있는 입장을 제시하시라”고 강조했다.

류태민 기자 righ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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