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청와대 '김관진 재수사' 압력 넣었나…경찰, 국방부 압수수색

이찬규 2023. 7. 20. 16:48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군 정치 댓글 공작’ 혐의 재수사를 위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9일 국방부 정책보좌관실·조사본부 등 4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한 A씨의 국방부 출입 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김 전 장관 재수사를 위해 부당한 권리를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하고 있다. 중앙포토 DB

이번 경찰 수사는 지난해 8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A씨와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을 고발함에 따라 시작됐다. 한변은 고발장을 통해 청와대 소속이었던 A씨가 2017년 7~8월 재조사를 앞두고 국방부를 방문해 사이버사령부 정치 댓글 공작 사건을 축소 수사했는지 따졌으며, 군 수사기록을 영장없이 무단으로 열람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개로 김 전 장관은 댓글 공작 의혹 관련 최종심 선고를 한 달 앞두고 있다.

앞서 이명박 정부 시기인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 국군 사이버사령부는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방하는 정치 댓글 8800여개를 작성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연제욱‧옥도경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관이 2014년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김 전 장관은 당시 정치관여 혐의를 비껴갔다. 국방부 검찰단은 “사이버사령부가 김 전 장관에게 정치 댓글 작성에 대해 보고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위법행위 여부를 알지 못했고 구체적 혐의가 없어 수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뀐 뒤 기류는 180도 달라졌다. 국방부는 2017년 9월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며 재조사에 나섰고, 서울중앙지검은 같은달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2018년 3월 김 전 장관에 대해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되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음달 18일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둔 상태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