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단지]첨단전략산업-소부장 특화단지 차이점은?

박선미 2023. 7. 2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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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인프라, 연구개발(R&D) 기술, 세제혜택 등을 집중 지원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두 특화단지에 대한 차이점도 명확해졌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는 근거법과 추진목적부터 명확하게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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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인프라, 연구개발(R&D) 기술, 세제혜택 등을 집중 지원할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를 선정해 발표한 가운데 두 특화단지에 대한 차이점도 명확해졌다.

우선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3개 분야에 대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소부장 특화단지는 근거법과 추진목적부터 명확하게 구분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지난해 8월 시행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근거로, 첨단전략기술 초격차 달성을 추진 목적으로 한다.

반면 소부장 특화단지는 지난 5월 확대 개정한 '소부장 특별법'을 근거법으로 두고, 소부장 기술 자립화 및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 목적으로 설정했다. 근거법과 추진목적이 다르다보니 후보지 평가단계에서도 차이가 발생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초격차 확보가 주목적으로 선도기업 존재 여부, 신규 투자계획, 산업 생태계 발전 가능성 등을 집중 평가했다. 기술 자립화, 공급망 내재화를 위해 소부장 기업 생태계 육성·강화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소부장 특화단지와 다른 점이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는 국첨위에서 3개 첨단전략기술 분야로 지정해 놓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만 대상 분야로 한다. 바이오는 지난 5월 뒤늦게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주에 추가된터라 이번 특화단지 선정 과정에서는 빠졌다. 이번에 대상에서 빠진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은 하반기 추가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소부장 특화단지는 특별히 산업군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는 달리 소부장 특화단지는 2021년 2월 5곳이 지정된 후 이번에 추가 지정됐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이 이뤄진것처럼 정부는 앞으로 수요가 있으면 추가 공모를 통해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지정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특화단지 지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021년 2월 정부가 소부장 특화단지를 지정한 이후 2년간 특화단지의 연간 생산액은 26% 상승하고 수출액도 47% 늘어나는 효과를 거뒀다. 특화단지 주요 앵커기업의 설비투자, 생산확대, R&D 등을 바탕으로 지난 2년간 특화단지 산단에 261개의 입주기업이 증가하는 등 집적화 효과도 있었다.

이번에 선정된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는 공통적으로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인력양성 ▲전력, 용수 등 기반시설(인프라) ▲기타 단지별 세부요청 사항에 대한 정부 지원을 받는다.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특례와 60일 내 인허가를 처리하지 않으면 인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 국가산단 지정 특례 등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만 적용되는 지원항목이다. 소부장 특화단지에는 예타 신속처리, 인허가 신속처리 등의 지원이 뒤따른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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