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의원, 첫 공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일부 금액은 사전 공모 아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4월 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영제 국회의원이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일부를 제외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하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비후보자 측과 자치단체장, 보좌관 등에게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의 명목으로 총 1억67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20일 창원지방검찰청 형사4부가 정치자금,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하 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으나, 지난 4월 3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 측은 하 의원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전 경남도의원 A 씨, 하 의원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한 공소사실을 밝혔다.
하 의원이 송 전 시장 측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경비 등으로 3750만원, 전 도의원에게는 선거비용 명목으로 4000만원, 전 보좌관에게는 급여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하 의원 측 변호사는 “송 전 사천시장으로부터 받은 3750만원 가운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받기로 사전 공모하지 않았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한다”라고 했다.
변호인과 같은 입장이냐는 판사의 물음에 하 의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실을 인정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하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당에 작은 부담이라도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라며 국민의힘을 떠났다.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24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한 달에 150만원 줄게"…딸뻘 편의점 알바에 치근덕댄 중년남 - 아시아경제
- 버거킹이 광고했던 34일…와퍼는 실제 어떻게 변했나 - 아시아경제
- "돈 많아도 한남동 안살아"…연예인만 100명 산다는 김구라 신혼집 어디? - 아시아경제
- "일부러 저러는 건가"…짧은 치마 입고 택시 타더니 벌러덩 - 아시아경제
- 장난감 사진에 알몸 비쳐…최현욱, SNS 올렸다가 '화들짝' - 아시아경제
- "10년간 손 안 씻어", "세균 존재 안해"…美 국방 내정자 과거 발언 - 아시아경제
- "무료나눔 옷장 가져간다던 커플, 다 부수고 주차장에 버리고 가" - 아시아경제
- "핸들 작고 승차감 별로"…지드래곤 탄 트럭에 안정환 부인 솔직리뷰 - 아시아경제
- 진정시키려고 뺨을 때려?…8살 태권소녀 때린 아버지 '뭇매' - 아시아경제
- '초가공식품' 패푸·탄산음료…애한테 이만큼 위험하다니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