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 위장수사로 705명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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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10개월 간 경찰이 350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위장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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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계정으로 텔레방 잠입하기도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시행된 이후 1년 10개월 간 경찰이 350건의 위장 수사를 벌여 705명을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56명은 구속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2021년 9월 24일부터 지난달까지 위장 수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해 6월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 운영진 일당을 검거하기 위해 위장수사에 나섰다. 일당 중 1명을 검거한 경찰은 해당 피의자의 계정으로 텔레그램방에 잠입했다. 불법 촬영물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피해자 신상정보를 텔레그램방에 올리며 신분을 위장했다. 경찰은 9개월만인 지난 3월 나머지 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명을 구속하는 등 일당을 모두 잡아들였다.
개정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서만 경찰의 위장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 수사와 문서나 전자기록을 통해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 수사 두 가지로 나뉜다.
신분 비공개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신분 위장은 검찰의 청구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다. 경찰은 신분 비공개 수사로 286건 456명(구속 22명)을, 신분 위장 수사로 246명(구속 34명)을 검거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판매·배포·광고 범죄가 전체 검거 건수 중 274건(78.3%)으로 가장 많았다. 제작 및 제작 알선이 41건(8.53%)으로 그 뒤를 이었다.
위장 수사 승인 건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올 1~6월 108건을 승인 받아 지난해 같은 기간 96건보다 늘었다. 검거 인원은 104명에서 256명으로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시행 3년 차가 되면서 위장 수사 제도의 효과가 점차 입증되고 있다”며 “위장 수사를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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