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택시 강도 살인범 2명…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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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범인들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A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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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범인들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이같이 중형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씨(사망 당시 43세)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리고 수도권에 등록된 용의 차량 5900대와 기지국 통신기록 2만 6000건을 확인하고 870여가구를 탐문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했다.
이후 2016년 이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수사 기록과 현장 자료 등을 다시 분석했고, 지문 재감정과 관련자 조사, 프로파일링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경찰은 택시를 방화할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 책자를 여러 차례 감정해 결국 쪽지문(작은 지문)을 찾아냈고 이를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잇달아 검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유전자 정보(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던 것이 인정된다"며 "아울러 A씨는 경찰에 체포된 이후 진행된 DNA 검사에서도 피해자 택시 안에서 발견된 혈흔과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함께 강도 범행을 계획했지만, 살인은 같이하지 않았다는 B씨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부검 감정서를 살펴본 의사는 '이 사건 범행은 혼자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피해자를 제압하고 흉기로 찌르는 등 역할 분담이 필요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며 "B씨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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