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서이초 교권침해 사실이라면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초구의 서이초등학교에서 20대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심각한 교권침해가 원인이 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데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교육계에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도교육청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젊은 선생님의 명복을 여러 교육자들과 함께 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이 사안은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경찰은 철저히 수사해 원인을 규명해달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또 최근 서울 양천구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이 담임 교사를 폭행한 사건도 언급하며 교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지며 이는 학생에게 큰 피해가 될 것”이라며 “교권은 교원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기본 권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며 ”교권을 확립하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돼 균형 잡힌 교육현장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모인 교육감들에게는 “국회에서도 선생님들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다 확고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논의 중이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감님들께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뜻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의 중대한 교권 침해에 대한 조치 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이 교실에서 교사를 폭행하고, 저경력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이 벌어져 서울교육의 수장으로서 비참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말문을 열었다.
아울러 “두 사건이 아니더라도 최근 다양한 형태의 심각한 수업 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악의적인 민원과 고소, 고발이 빈번히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교권보호를 위한 공동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요청했다.
최서인 기자 choi.seo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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