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예천 등 특별재난지역에 ‘이동 합동민원실’ 운영

권기웅 2023. 7. 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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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이동 합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유실과 낙석 위험 장소에 PE드럼, 야광표시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해복구 장비·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에스코트 지원과 주차 안내 등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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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제공) 2023.07.20

경북경찰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영주, 문경, 예천, 봉화에 ‘이동 합동민원실’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도로교통공단 문경운전면허시험장과 협업해 다음달 18일까지 운전면허증 훼손·분실로 인한 재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긴급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유실과 낙석 위험 장소에 PE드럼, 야광표시줄 등 추락방지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해복구 장비·인력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에스코트 지원과 주차 안내 등도 지원하고 있다.

문용호 경북경찰청 교통과장은 “계속된 폭우로 인한 도로 유실과 지반 약화, 산사태 등으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서행 운전 등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기를 당부한다”며 “피해 주민 지원과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교통행정 지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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