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만에 잡힌 택시 기사 강도살해범 2명, 징역 30년

오기영 2023. 7. 2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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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당시 43세였던 택시 기사 C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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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도로에서 택시 기사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
현금 6만원 빼앗고 시신 방치, 택시 불지르고 도주한 혐의
쪽지문(작은 지문) 토대로 올해 검거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3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했다가 16년 만에 붙잡힌 40대 남성 2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 20일 선고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7)와 공범 B씨(48)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각각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도로 인근에서 당시 43세였던 택시 기사 C씨를 흉기로 17차례 찔러 살해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하고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지난 3월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장기간 용의자들을 특정할 단서를 찾지 못하다가 범행 현장에서 확보한 쪽지문(작은 지문)을 토대로 16년 만인 올해 이들을 검거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발생 당일 범행 현장에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수사 과정과 DNA 감정 결과 등을 보면 의심의 여지 없이 그날 현장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도 강도살인의 죄책은 인정했지만 살해 행위는 A씨 혼자 했다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책임을 축소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 누구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은 그동안 정신적 고통을 받으며 살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발각된 이후에도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이 사건 이전에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고 해도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기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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