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논란' 김남국, 중징계 받을까…민주당선 "빨리 리스크 털어야"
'상임위 중 200번 거래'로 중징계 불가피
국힘·정의당은 "제명 징계 내려야" 주장
당내서도 "국민 눈높이 맞춘 징계" 목소리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향한 징계 수위가 20일 결정된다.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만큼 중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도덕성 위기 등을 겪고 있는 당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징계를 통해 모럴해저드 리스크를 털어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는 이날 오후 제7차 회의를 열고 거액의 가상자산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결정지을 방침이다.
김 의원은 60억원에 달하는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김 의원 징계안은 지난 5월 30일 회부됐고 김 의원의 전체 거래자료 등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에 따라 지난달 말 한 차례 논의가 연장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자문위는 회부된 징계안에 대한 의견을 30일 내에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30일 연장할 수 있다.
윤리특위 징계는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4단계로 나뉜다.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나 제명 등 중징계에 처해질 것으로 관측한다. 징계안은 이후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표결 절차를 밟는다. 최종 징계안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6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자문위는 김 의원에게 불거진 의혹들을 일일이 확인했다. 한때 김 의원이 자문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논의가 길어진 측면도 있지만, 결국 모든 자료가 넘어오면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자문위가 김 의원이 제출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조사한 결과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 도중 200번 넘게 코인을 거래한 것을 확인했다는 점이다. 총 거래액은 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도 확인됐다. 본회의 도중 사고 판 것까지 더하면 거래 기록은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건 지난달 15일 자문위에 출석한 김 의원이 '상임위 도중 코인을 거래한 건 두세 차례 밖에 되지 않으며 소액만 거래했다'고 말한 것과 정확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상임위와 청문회에서 잠꼬대와 같은 질의를 한 이유가 코인 거래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 대한민국에서 김 의원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믿을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이다. 거짓말의 달인으로 등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김 의원을 향한 국민적 시각이 악화될 소지가 충분한 만큼 김 의원을 향한 징계의 목소리는 여당 뿐만 아니라 야당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범야권으로 묶이는 정의당은 이미 김 의원에게 최고수위인 '제명'의 징계가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을 낸 바 있다. 상임위 회의 중 가상자산을 수차례 거래했다는 의혹이 국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에서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에 나와 "국회의원 직무수행 중, 상임위 활동 기간 중 가상화폐를 거래한 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자문위가) 국민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하게 조언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어떤 의견이 나오든 자문위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심지어 김 의원을 향한 당내의 온정주의적인 시선이 위기로 이어진 만큼 더 확실하게 쳐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이날 KBS라디오에 나와 김 의원의 코인 사태를 가리켜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이긴 하지만 어떤 일을 대할 때 약간의 온정주의가 있는 것 같다"면서 "문제를 분석하고 윤리 규범과 감찰에 대한 제도들이 작동하는 과정이 늦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200번이나 거래했다는 건 분명히 국민들에게 안 좋은 이미지를 줄 것"이라며 "이런 논란들은 계파와 관련 없이 전국 정당을 추구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털고 가야 하는 것인 만큼 자문위와 윤리위의 결론을 수용하고 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91년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심사하는 제도가 생긴 이후 13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접수된 징계안 280건 중 본회의에서 가결된 징계안은 1건(18대 강용석 의원)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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