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공병선 2023. 7. 20.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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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는 2017년 8~9월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영장 없이 수사기록을 청와대에 가져오게 한 후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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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는 2017년 8~9월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영장 없이 수사기록을 청와대에 가져오게 한 후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국방부감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여론에 개입한 댓글 공작 사건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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