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관진 재수사 압박 의혹' 관련 국방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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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는 2017년 8~9월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영장 없이 수사기록을 청와대에 가져오게 한 후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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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대선 전후 댓글공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의 재수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최근 국방부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본부와 조사본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문재인 정권 시절 청와대 국가안보실 행정관이었던 A씨는 2017년 8~9월 군 댓글공작 사건 수사 관계자들을 만나고 영장 없이 수사기록을 청와대에 가져오게 한 후 국방부가 전면 재조사에 나서도록 압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지난해 8월 A씨와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3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로 이송했고 경찰은 지난해 9월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
2014년 국방부감찰단은 국군사이버사령부 소속 부대원들이 2012년 대선을 전후로 여론에 개입한 댓글 공작 사건에 김 전 장관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2017년 9월 국방부는 김 전 장관이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재조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김 전 장관에 대해 정치관여와 일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지만 일부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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