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출판계 보호 위한 입법목적 정당"

현예슬 2023. 7.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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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와 자리에 앉아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서울특별시 중구와 보건복지부장관간의 권한쟁의심판사건과 도서정가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헌법소원심판사건 위헌 여부를 선고한다. 뉴스1


헌법재판소는 20일 책의 가격 할인 폭을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이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도서정가제는 과도한 가격 할인 경쟁을 막기 위해 정가의 10%까지, 마일리지 등을 포함해서는 최대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둔 제도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의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서정가제 시행 이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의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결과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의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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