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2억 들인 ‘대구복합혁신센터’ 공사…“부실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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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282억 원이 들어간 대구복합혁신센터(동구 각산동)의 부실 공사가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건설사업단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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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 등 손해 배상 요구·관련 공무원은 중징계
대구시는 감사 결과에 따라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건설사업단에 대해 손해배상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등 엄중 처분할 방침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총사업비 282억 원(국비 99억, 시비 183억)을 들여 지난 2023년 2월 완공한 대구복합혁신센터 신축 건물 내 누수 발생 등에 대해 지난 6월 7일부터 30일까지 특별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기간 동안 건축·토목·기계·품질 분야 등 6명으로 조사반을 투입했으며, 건축시공·구조안전·토질(지반)·기계 분야 등 분야별 외부전문가(4명)를 포함한 기술자문단을 꾸렸다.
각 위원들은 현장 조사, 관계자 청문 및 누수 원인을 파악하고자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수영장 누수 확인 등 포괄적인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①감리·시공 부실로 인한 방수공사 부실 등 시공 기준 미준수 ②방수공사 시공계획 및 품질시험 승인 부적정 ③정상운영과 동일한 조건의 수영장 담수 및 통합 시운전 미이행 등 준공처리 부적정 ④균열·누수관리 기준 미준수 및 보수공사 시공계획 미수립 등 하자관리 부적정 등을 부실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안전진단용역을 통한 정밀안전진단 및 체계적인 보수 계획에 따른 보수공사를 시행할 것을 주관부서에 통보해 현재 발주 중이다.
용역 결과에 따른 보수가 완료되면 운영기관·관련기술자와 함께 실제 수영장 운영 조건으로 관련 시설에 대한 시운전을 할 예정이다.
시는 또 고의 또는 과실로 구조물 누수 발생 등 부실 공사를 초래한 시공사 및 건설사업단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에 대한 조치와 공사 부실 등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및 문책 등 엄중한 처분을 내일 방침이다.
대구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대구복합혁신센터에 대한 하자 보수를 조속히 완료하고 올해 내 개관해 주민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관련 부서에 통보했다”고 했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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