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합헌 결정… "선거 비례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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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20일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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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총선이 9개월여 남은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20일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 허경영 국민혁명당 명예대표와 일반 유권자들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이 ‘4+1 협의체’를 구성해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시켰다.
허 대표 등은 국회의원정수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공직선거법 조항 등이 직접선거 원칙이나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 중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47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한다’는 의원정수 조항과 2020년 4월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되는 특례조항에 대해서는 심판청구기간을 넘겼거나 이미 선거가 종료돼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각하 결정했다.
비례대표의원 의석의 배분 조항에 대해서는 "입법자는 우리나라 선거제도와 정당의 역사성, 우리나라 선거 및 정치문화의 특수성,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환경, 선거와 관련된 국민의식의 정도와 법 감정을 종합해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입법할 수 있다"며 "헌법에 명시된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자유선거 등 국민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제한되지 않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선거권자의 정당투표 결과가 비례대표의원의 의석으로 전환되는 방법을 확정하고 있고, 선거권자의 투표 이후에 의석 배분 방법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사후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아 의석 배분 조항은 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 의석 배분 조항이 개정 전 공직선거법상의 병립형 선거제도보다 선거의 비례성을 향상시키고 있고, 이러한 방법이 헌법상 선거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는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정당의 투표전략으로 인하여 실제 선거에서 양당 체제를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석 배분 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의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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