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사망’에 조희연 “유족 동의시 분향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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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소중한 교육 가족을 보내며,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말씀 올린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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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마음, 깊은 책임감 느낀다”
“유족 동의시, 서초교육청에 분향소 설치…애도 기간 충분히”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0일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담임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시교육청을 통해 ‘소중한 교육 가족을 보내며, 무겁고 슬픈 마음으로 말씀 올린다’는 제목의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적었다.
조 교육감은 “저를 포함 모든 교육 가족이 무겁고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선생님(고인)은 평소 맡은 학급을 열심히 지도했으며,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 늘 사랑과 진심을 다했다”고 했다.
이어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열정과 책임감을 가지고 헌신하셨던 고인을 기린다”면서 “유족이 동의한다면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분향소를 설치해 추모와 애도의 기간을 충분히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학교는 고인의 사망원인이 정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 고인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다만 “사안이 정확히 규명될 때까지 잘못된 내용이 유포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조 교육감은 전날 알려진 양천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한 사건도 언급하며 “심각한 수업 방해, 교육활동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을 매우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단의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학교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원단체와의 간담회와 협의 틀을 조속히 개최해 추가 대안을 마련하고, 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교육부 등과 법과 제도 정비를 논의할 테이블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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