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숙 시의원 "고속도로 방음벽 추가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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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2천여 대의 차량이 평균 시속 98km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소음방지 시설은 불과 700m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19일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속도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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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관식 기자]
▲ 당진시의회가 19일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
ⓒ 당진시의회 |
"시간당 2천여 대의 차량이 평균 시속 98km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어 주민들의 피해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인데 소음방지 시설은 불과 700m로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최연숙 당진시의원이 19일 제103회 당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속도로 소음피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방음시설 설치를 주장했다.
당진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환경분쟁 사건 가운데 80%가 소음과 진동 관련이었다. 서해안고속도로가 경유하는 당진시에도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시의회는 이날 최연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 방음벽 설치 건의안'을 소속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이를 한국도로공사와 한국도로공사 대전충남본부 당진지사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공공데이터 포털 자료에 의하면, 송악IC-당진IC 구간 양방향은 시간당 2천여 대의 차량이 지나고 있다.
출퇴근 시간의 차량 소음과 야간의 화물차 운행으로 인한 비닐 덮개 소음, 레커차 경보기 소음 등으로 인해 주민들은 밤낮 없이 소음에 시달리는 중이다.
최연숙 시의원은 제안설명에서 "고속도로와 민가의 거리는 불과 50m 밖에 되지 않고, 기존의 방음벽 설치구간도 700m 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의 일상생활과 초등학생들의 학습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진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당국에 전달하고 당진시 송악읍 일원을 경유하는 서해안고속도로 소음 피해지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방음벽의 추가 설치와 당진시에 설치된 기존 방음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와 재정비를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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