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서정가제’ 합헌 결정…“입법 목적 정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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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책 가격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일 기각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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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책 가격 할인 폭을 최대 15%로 제한한 도서정가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도서정가제를 규정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22조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0일 기각했다.
헌재는 “지나친 가격 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 질서 혼란을 방지함으로써 출판산업과 독서문화가 상호작용해 선순환하는 출판문화산업 생태계를 보호·조성하려는 이 사건 심판 대상 조항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도서정가제 시행 후 종이책 매출이 감소하고 지역 서점 매장 수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는 인터넷 발달과 같은 사회·경제적인 환경 변화가 초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그러면서 “도서정가제와 같은 독과점 방지 장치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현상이 더욱 가속화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어 “종이 출판물 시장에서 자본력, 협상력 등 차이를 그대로 방임할 경우 지역 서점과 중소형출판사 등이 현저히 위축되거나 도태될 개연성이 매우 높고 이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화적 다양성 축소로 이어진다”며 “가격할인 등을 제한하는 입법자 판단은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전자책을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로 해달라는 주장’을 두고 “전자출판물 시장에서도 소수의 대형플랫폼이 경제력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보존할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말했다.
도서정가제는 서점이 출판사가 정한 가격에 도서를 판매하게 하고 할인을 해도 최대 15%(현금 할인 10%+마일리지·사은품 등 간접 할인 5%)까지만 허용하는 제도다.
출판사와 서점을 보호하고 독자들에게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도서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2002년 법제화돼 이듬해 2월 시행됐다.
그러나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웹소설 작가 A씨는 온라인 전자책 서비스 플랫폼 업체 설립을 준비하던 중 도서정가제로 인해 책 시장이 위축됐다며 2020년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 측은 당시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한정하거나 출간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구간은 법 적용을 제외하는 등 대안이 있는데도 강력히 제한하기만 한다”고 주장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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