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 좌절…집주인 명도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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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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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변호인 “손해 소명이 쟁점…재판부, 낮은 임대료 참작한 듯”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와 임대차 계약을 한 건물주가 그의 퇴거를 요구하며 법원에 명도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주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20일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기각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A씨는 소장에서 임대차 계약 당시 임차인 측이 박병화의 신상에 대해 아무런 고지도 없이 계약한 것은 기망에 의한 의사 표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건물은 대학교 후문에서 불과 100여m 떨어져 있고 초등학교와도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져 있다”면서 “피고의 성범죄 전력을 미리 알았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도 건물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있고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며 피고가 퇴거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재산상 손해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계약 취소 또는 해지를 허용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A씨의 소송대리인 오도환 변호사는 이날 판결이 끝나고 취재진을 만나 “민사 소송이다 보니 소송을 제기한 개인이 얼마나 (금전적인) 피해를 봤는지 소명하는 것이 쟁점이었다”면서 “이 사건 건물이 고가의 주거 지역이 아니고 임대료가 낮은 곳이다 보니 판사께서 이를 참작해 판결하신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항소 여부는 판결문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박병화는 출소 후 화성 봉담읍에 있는 A씨 소유 원룸에 거주하고 있는데 대학가와 밀접해 있어 주민들의 불안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경찰은 박병화 주거지 주변에 인력을 배치하는 등 상시 경비하고 있다.
김승연 기자 kit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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