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지컬:100' 출연 럭비 국대 출신, 성폭행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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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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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넷플릭스 예능 '피지컬:100'에 출연했던 전 럭비 국가대표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에게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바 있으며, 재판부는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격과 신체 능력에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적 태도를 보였다. 엄정한 대처가 요구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흉기를 사용해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자친구 동의 없이 촬영을 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 달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많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정말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을 했으며, A씨 측 변호인은 "충동적 행동으로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진심으로 죄송하다. 촬영 부분에 관련해서는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인지했다"고 변론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넷플릭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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