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6일 아들 선청성 질병 확인하고 살해 뒤 유기…'대전 영아사망'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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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생후 36일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친아들 B군(생후 36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 번복 후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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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해서 귀가하니 숨져 있어" 진술 토대로 최초 아동학대치사죄 적용
친모 진술 재차 번복…"아이 살해 후 유기" 진술 확보 후 살인죄 변경
병원에서 출산한 아이를 생후 36일 만에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대전 영아 사망사건'의 친모가 구속 기소됐다.
2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이날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20대 친모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대전의 주거지 인근 하천변에서 친아들 B군(생후 36일)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4월30일 대전의 한 병원에서 B군을 출산했으나 B군이 선천성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게 되자 혼자 양육할 자신이 없다고 생각해 B군 퇴원 직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B군을 입양보내는 방법도 고민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해야 한다는 사실에 이를 포기했다.
수사 초기 경찰은 A씨가 '아이를 집에 방치했다가 외출해서 귀가해보니 숨져있어 집 근처 야산에 묻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
이후 A씨는 여러 차례 진술 번복 후 결국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최종 진술했고,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B군 시신은 찾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그 외 수사 진행 중인 '그림자 아기 사건'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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