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정당 논란’ 준연동형 비례제…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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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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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 때 도입돼 ‘위성정당 논란’을 불렀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189조 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20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 의석배분조항이 투표 가치를 왜곡하거나 선거 대표성의 본질을 침해할 정도로 현저히 비합리적인 입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전국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하면 그 차이만큼 일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해 총 의석을 보장하는 제도다.
전체 의석이 아닌 비례대표 의석에 대해서만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기존 병립형으로는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아래 도입됐다.
그러나 처음 시행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이라는 위성정당을 만들어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평등선거·직접선거 원칙에 위배돼 유권자의 선거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유권자의 투표 결과 계산에 사후적인 보정이 들어가 정당의 유불리가 갈리고 선거 결과가 뒤집히는 등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는 취지다.
헌재는 국회의원 정수를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나누는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 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규정 중 21대 총선에 한정적으로 적용됐던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해서는 “선거가 이미 종료해 당선자도 결정됐으므로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들의 권리가 구제되기 어렵다”며 “심판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봤다.
김성훈 기자 hunh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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