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는 중대재해... 책임자는 충북지사, 청주시장, 행복청"

박수림 2023. 7. 20. 14: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참사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의견서 공개... "책임주체 분명히 가려 의무 이행여부 수사해야"

[박수림, 권우성 기자]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 중대재해전문가넷 의견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충북 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에 해당한다는 전문가들 의견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법규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참사 발생 이틀 만인 지난 17일 수사관 88명으로 구성된 오송지하차도 참사 전담수사본부를 꾸리고,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권 실현을 위한 학자·전문가 네트워크(중대재해전문가넷)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 대회의실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참사에 대해 충청북도지사, 청주시장, 행복청 각자의 중대재해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4명 사상, 지자체 정말 책임 없나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가 20일 오전 서초구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중대시민재해다 - 중대재해전문가넷 의견 발표 기자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권영국 중대재해전문가넷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중대재해처벌법상 공중이용시설인 궁평 제2지하차도와 미호강 제방의 관리상의 결함이 서로 결합해 사상자가 24명이나 발생한 재해"라고 규정하면서 "미호강 총괄 관리 책임자는 환경부장관이지만, 직접 관리 책임자는 청주시장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청주시장은 미호강 하천 관리상의 결함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진다"고 설명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미호강 관리를 도지사에게 위임한 환경부 장관과 이를 청주시장에 재위임한 충북도지사도 미호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책임이 있는지 따지기 위해 구체적인 관리 및 보고체계를 수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참사 원인의 책임 주체로 충청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 등을 지목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충북도지사는 궁평 제2지하차도(508호 지방도)의 도로관리청이지만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갖는다"며 "그럼에도 충북도지사는 해당 지점에 대해 통행제한도 하지 않았고, 긴급안전조치를 취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이날 의견서에서 청주시장에 대해 "환경부 장관과 충청북도지사의 위임을 받아 미호강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책임이 있었다"면서 "집중호우로 강수위가 위험 수위에 도달했음에도 제방 관리를 제대로 못해 제방이 유실되고 강물이 범람했다"고 했다. 아울러 "청주시장은 자신이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에서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했을 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임시 제방 관리청으로 지목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아래 행복청)'의 책임 요소도 짚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임시 제방에 대한 관리청이었다"며 "행복청장은 임시 제방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결함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전문가넷은 "수사가 진행된다면 법의 취지와 법에서 정한 내용들을 면밀히 살펴 책임 주체를 분명히 가릴 수 있는 수사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확인되는 사실관계를 토대로 지속적으로 의견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재해는 크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는 이번 참사가 발생한 궁평 제2지하차도의 경우처럼 공중이용시설 등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가 포함된다. 

중대재해전문가넷 조사분석국은 또한 이날 31쪽에 달하는 '오송 궁평제2지하차도 참사에 관한 검토 의견서'를 공개했다. 의견서에는 ▲ 궁평 제2지하차도 참사가 중대시민재해인지 여부 ▲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 ▲ 참사 원인과 원인별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책임 주체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