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시공방식 무단 변경한 GS건설 근로자 검찰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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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센트럴자이 시공 근로자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근로자는 설계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도서엔 말뚝기초가 일부 있었고 주석엔 '공사 과정 중 지내력이 확보되면 구조기술사와 감리 승인 아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지내력 검사 결과 일부는 굳이 말뚝기초가 필요 없어서 승인을 받고 지내력 기초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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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상무센트럴자이 시공 근로자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근로자는 설계방식을 무단으로 변경해 공사를 진행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GS건설과 시공사 현장소장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에 제출한 설계대로 공사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계획으로는 지반에 콘크리트 기둥을 세운 뒤 바닥면 기초 공사를 해야 했는데 이들은 기둥 설치 전 바닥면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GS건설 관계자는 “설계도서엔 말뚝기초가 일부 있었고 주석엔 ‘공사 과정 중 지내력이 확보되면 구조기술사와 감리 승인 아래 바꿀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며 “지내력 검사 결과 일부는 굳이 말뚝기초가 필요 없어서 승인을 받고 지내력 기초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를 다하고 인허가 절차를 거쳐 지자체 승인도 받았는데 상대편에선 ‘설계변경을 먼저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경찰도 판단이 어렵다고 해서 검찰로 넘어간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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