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하영제 의원,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뉴스사천 강무성]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1심 첫 재판이 7월 20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사진은 보좌진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하영제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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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천=강무성 기자] 현직 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과 전직 사천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나란히 섰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영제(무소속·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의 1심 첫 재판이 7월 20일 오전 11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202호 법정에서 열렸다.
하 의원의 재판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2단독(민병국 부장판사)이 맡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도근(75) 전 사천시장, 이정훈(52) 전 경남도의원, 하영제 의원실 전 보좌관 A(70)씨도 이날 재판정에 섰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의 관한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하 의원은 후보 시절과 국회의원 재임 시절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도의원, 전 보좌관 등으로부터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총선 당시 하 의원의 하동군 선대본부장을 지낸 이정훈 전 도의원은 2020년 3월과 4월 사이 선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 씩 총 2회에 걸쳐 4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송도근 전 사천시장은 2020년 6월부터 2021년 8월까지 하 의원의 국회의원 사천 사무소 운영경비와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월 200만 원(인건비 150, 운영경비 50) 씩 총 15회,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전 남해사무소 사무국장 A씨(4급 보좌관)는 2021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보좌관 급여 매월 현금 250만 원 씩 8회에 걸쳐 2000만 원을 하 의원에게 전달한 뒤, 2022년 3월, 4월, 6월에도 현금 250만 원 씩 750만 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 외에 하 의원은 국민의힘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의 공천을 돕는 대가로 그의 친인척에게 7000만 원을 받았으며, 회계책임자를 두지 않고 정치 자금을 관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
▲ 첫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하영제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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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전 도의원과 하 의원의 전 비서관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선처를 바란다는 취지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이 법원에 제시한 증거와 관련해서도, 하 의원의 변호인은 송도근 전 시장 관련 내용을 빼고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 송도근 전 시장과 전 국민의힘 사천당협 사무국장, 하영제 의원의 전 보좌관, 국민의힘 당직자 2명, 전 송 시장의 수행비서 등 6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하영제 의원 측 역시 송도근 전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국민의힘 당직자와 관련자 4명을 증인으로 불러줄 것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증인을 모두 채택하고 순차적으로 불러 증인 신문을 진행키로 했다. 핵심 증인은 피고인이기도 한 송도근 전 시장이다.
하영제 의원과 송도근 전 시장의 다음 재판은 8월 24일 오후 3시 창원지법 진주지원 202호에서 열린다. 이날은 송도근 전 시장에 관해서만 증인심문이 진행되고, 나머지 증인들은 다음 기일에 순차적으로 부를 예정이다. 이에 심리 일정은 상당히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송도근 전 사천시장이 첫 재판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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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전 시장은 "특별당비로 생각하고, 불법을 저지를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는 상황이며, 하 의원 측은 "그동안 사건에는 전후맥락이 있다. 송 전 시장과 사천발전연구원, 당협 운영 문제는 재판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이에 재판과정에서 어떤 사실이 드러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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