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패 피운 14세 딸에게 "나가 죽어" 父…법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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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운 중학생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양(14)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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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담배를 피운 중학생 딸에게 폭언하고 둔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20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전 4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둔기로 딸 B양(14)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2차례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발생 전날에도 "너 또 담배 피웠네"라며 딸에게 욕설했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 집을 나가 죽든지"라며 폭언하기도 했다.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우거나 가출하는 등 비행을 저지른 딸과 지속해서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사랑과 인내로 딸을 바른길로 이끌어야 하는데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폭언했고 상해를 입혔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는 비행을 지속하는 딸로 인해 심적 고통을 겪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며 "구속 상태에서 반성했고, 딸도 아버지를 용서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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