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부터 수도요금 현실화 추진...2년간 14.5%p씩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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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한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요금제를 업태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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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내년부터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위해 20일 상수도 요금체계 개선 및 현실화를 위한 인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상수도 요금을 2024년과 2025년 2년간 14.5%p씩 현실화해 상수도 사업 운영수지를 개선한다.
일반용과 욕탕용 요금은 단일요금제를 적용해 공평한 요금체계로 개편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요금을 감면한다.
개정안에 따라 요금을 현실화할 경우 3인 가구의 한 달 사용요금은 현재 8460원에서 1년차인 2024년에는 9720원(1260원 인상), 2년차인 2025년에는 1만1160원(1440원 인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 요금체계는 2021년 가정용 단일요금제 시행 성과를 반영해 일반용(2단계)과 욕탕용(3단계)의 누진요금제를 업태단순화 및 단일요금제로 개편해 알기 쉬운 요금체계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이미 시행 중인 하수도 사용료 감면과 함께 상수도 사용요금도 감면한다.
인천=이현준 기자 chungsongh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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