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행 경찰관’ 효과?…위장수사로 디지털 성범죄자 70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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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윤XXX'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올해 3월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년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고(故) 윤모씨가 경찰이 수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A씨는 윤씨 사망 이후 불법 촬영물 등을 지속해서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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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504명 검거
2022년 6월부터 텔레그램을 통해 불법 촬영물과 함께 피해자들의 신상정보를 올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윤XXX' 사건의 피의자 A씨가 올해 3월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 3월26일 본지 기사 참조) 앞서 2012년 10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8년간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들을 대상으로 불법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고(故) 윤모씨가 경찰이 수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A씨는 윤씨 사망 이후 불법 촬영물 등을 지속해서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피의자 중 1명인 척 신분을 위장해 A씨에 접근했고, 결국 체포에 성공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위장수사가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 시행 이후 700명이 넘는 피의자가 위장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2021년 9월 시행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장수사 제도를 활용해 지난달 30일까지 350건의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적발하고, 705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거한 피의자 가운데 56명은 구속됐다.
위장수사를 통해 검거한 피의자들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배포, 광고한 이들이 504명(전체의 71.4%)으로 가장 많았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시청한 피의자도 106명(15%)이나 됐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도입된 경찰의 위장수사는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나 도화, 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나뉜다. 올해 상반기 종료된 신분비공개수사 사건 102건 중 피의자를 특정하거나 검거한 사례는 90건으로 88.2%에 달했고,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19건 가운데 18건에서 수사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돼 우수한 검거율을 보였다.
경찰은 올해 3월 신규 위장수사관을 선발해 위장수사 수행을 위한 법령 및 수사절차 교육 등을 진행했으며,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사이버성폭력수사팀 모두에 1명 이상의 위장수사관을 배치했다. 이와 함께 위장수사 관련 절차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자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신분위장수사는 검찰의 청구 및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착수할 수 있다.
경찰은 올해 상반기 6개 시·도경찰청에서 현장점검을 진행했고,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하반기 나머지 12개 시·도경찰청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시행 3년 차를 맞아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이 점차 입증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위장수사를 더욱 활성화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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