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 이통' 28㎓ 주파수 가격 742억원…통신3사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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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8㎓ 주파수의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에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20일 공고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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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해린 기자]
정부가 28㎓ 주파수의 최저 경쟁가격을 742억원에 확정하고 할당 계획을 20일 공고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1개월 간 주파수 할당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할당 대상 주파수는 28㎓ 대역 800㎒폭(26.527.3㎓)과 앵커주파수 700㎒ 대역 20㎒폭(738748/793803㎒)이다. 앵커주파수의 경우 700㎒ 대역과 1.8㎓ 대역을 후보로 고려했으나,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신호제어에 이용하는 앵커주파수의 특성과 투자 효율을 고려할 때 700㎒ 대역이 보다 적정하다는 의견이 나와 700㎒로 최종 확정했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오는 2028~2030년으로 예상되는 6G 상용화 일정 등을 고려해 할당일로부터 5년으로 결정했다.
구축해야 할 망 기지국 수는 3년차 기준 6000대다. 이는 2018년 통신 3사가 5세대(5G) 이동통신 주파수를 할당받을 당시 최저경쟁가격이었던 2702억 원, 망 구축 의무대수였던 1만 5000대와 비교해 3분의 1 수준이다.
망 구축 의무 미이행으로 할당이 취소된 통신 3사의 참여는 제한된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할당 공고된 주파수 대역을 앞으로 3년간 신규사업자 전용대역으로 공급해 신규사업자가 시장 진입을 지속 검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할당 방법은 전파법에 따라 경매로 진행한다. 1개 사업자가 단독입찰하는 등 경쟁적 수요가 없는 경우에는 전파법 제11조제1항 단서를 근거로 심사를 통한 정부산정 대가 할당으로 전환된다. 또 전국 단위 할당신청과 권역 단위 할당신청 모두 동시에 가능하도록 해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한다. 다만 전국 단위 할당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에 권역 단위 할당절차를 추진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정부는 지난 2월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 통신시장의 경쟁을 촉진해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번 할당 공고로 신규 사업자가 진입해 통신시장의 경쟁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8㎓ 대역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력 있는 신규 사업자를 지속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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